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원지정 이전의 기존 건축물의 범위 인정 여부
요지
자연공원의 자연보존지구 또는 자연환경지구안에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이 허용되는 기존 건축물은 자연공원지정 당시 적법하게 건축되어 존재하는 건축물로서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시점(재축의 경우에는 멸실 시점)에서도 적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건축물이어야 하며 적법 건축물인지의 여부는 동 건축물의 사실상의 준공 및 공부상 등재된 일자, 공원구역지정 당시 및 현재의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소관 행정청이 사실을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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