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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굴뚝TMS 부착유예 기준에서 30%의 의미는?

요지

먼지 및 황산화물은 기본부과금까지 부과되는 항목으로서 이의 완화조치 일환으로 먼지 및 황산화물에 대하여 30% 미만으로 배출될 경우 부착을 유예한 사항이며 관련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에 규정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사업장의 배출시설이 정확히 무엇인지 판단할 수는 없으나 배출농도가 매우 낮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 관련규정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을 경우 동 시설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2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굴뚝TMS 부착면제 여부를 재확인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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