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신규시설의 굴뚝TMS 부착유예 신청절차는?
요지
신규시설의 의미를 정확히 판단 할 수는 없으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2 다목(2)의 신규시설(최초로 설치하여 가동개시되는 시설)의 경우라 한다면 설계자료중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보증효율, 설계치에 제시된 배출농도 등 기본부과기준 미만으로 항상 배출될 수 있다고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송부할 것입니다. 유예 및 면제절차 등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였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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