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기존 건축물인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개축 가능 여부
요지
자연공원법상 한 필지의 대지 위에 건축물의 연면적이라 함은 동 대지 위에 있는 모든 건축물의 면적(지하층면적포함)을 합한 것을 말하므로 귀하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를 초과하여 건축이 불가함.
자연공원법상 한 필지의 대지 위에 건축물의 연면적이라 함은 동 대지 위에 있는 모든 건축물의 면적(지하층면적포함)을 합한 것을 말하므로 귀하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를 초과하여 건축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