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기존 건축물인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개축 가능 여부
요지
질의하신 건축물이 도립공원지정 이전에 건립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범위 안에서 개축이나 재축이 가능하며, 공원지정 이후에 건립된 경우에는 현행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 제3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취락지구 안에서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허용되는 규모는 연면적 300m 이하. 건폐율 100분의 60이하, 높이3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동 건축허용 규모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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