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기존 공원시설 용도변경
요지
「자연공원법」 제2조에 의하여 비공원관리청에 대한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은 허가내역 중 변경 사항이 있을 때 공원계획 본래의 취지를 변경시킬 경우이면 공원계획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 외에는 공원사업시행변경허가 대상임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조에 의하여 비공원관리청에 대한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은 허가내역 중 변경 사항이 있을 때 공원계획 본래의 취지를 변경시킬 경우이면 공원계획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 외에는 공원사업시행변경허가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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