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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기존 공원시설 용도변경

요지

「자연공원법」 제2조에 의하여 비공원관리청에 대한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은 허가내역 중 변경 사항이 있을 때 공원계획 본래의 취지를 변경시킬 경우이면 공원계획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 외에는 공원사업시행변경허가 대상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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