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가능성 및 용도변경 가능면적의 판단
요지
○ 개발제한구역에서 박물관, 미술관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별표1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음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어야함 ○ 따라서, 훼손지복구사업(녹지조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별표1제5호라목다)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 당시 자기 소유의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이축(신축)할 수 있음 ○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5호라목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한 면적은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규모(면적) 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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