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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제한구역 내 일반음식점 용도변경 기준 완화

요지

ㅇ 철거 전 시설과 동일한 용도로 연속성 있게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한 경우에 한정하여 철거 전 시설과 이축한 시설의 경영기간을 합산 * (예시) 소매점(3년) - (이축) - 세탁소(2년) →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불가 소매점(3년) - (이축) - 세탁소(1년) - 소매점(2년) →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불가 소매점(3년) - (이축) - 소매점(2년) →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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