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용도변경 및 제한사항
요지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별표1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시설 상호 간에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함 ○ 개발제한구역내 유아원을 영 별표1제5호마목5)에 따른 간이휴게소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용도변경하려는 간이휴게소의 위치, 기능 등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 아울러,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간이휴게소의 설치규모, 주체 등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법령에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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