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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가능성 및 행정절차 이행상 규제사항

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수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과 인접한 대학교의 교지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형대로 보존하는 경우라면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원형보존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한 토지에는 향후에도 학교 증설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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