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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제한구역 내 잡종지에서 영농목적 행위의 가능성

요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9조 제12호에 따라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를 논·밭·과수원 또는 초지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신고를 하고 그 행위를 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머목 및 사목2)에 따라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으로 성토하는 행위와 농지에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신고를 하고 잡종지를 농지로 형질변경한 후 해당 토지에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성토한 후 농업용 비닐하우슬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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