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기존 시설물이 설치된 2,000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새로운시설물 추가로 설치할 경우 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인지 여부
요지
부지면적 2,000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 함은 시설이 신설되는 경우를 말하여, 부지면적이 2,000 제곱미터이상인 기존 건축물을 동일부지 내 또는 부지면적 2,000 제곱미터 미만으로 증축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개정 「자연공원법」시행 이후 편법으로 해당 규모 이하로 신 · 증축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그 합이 규모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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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제1호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등 발주청에 설치된 기존 위원회에서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경관 관련 분야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참석 위원의 1/3이 되어야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①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양여받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경기도 안산시 -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