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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기존 시설물이 설치된 2,000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새로운시설물 추가로 설치할 경우 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인지 여부

요지

부지면적 2,000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 함은 시설이 신설되는 경우를 말하여, 부지면적이 2,000 제곱미터이상인 기존 건축물을 동일부지 내 또는 부지면적 2,000 제곱미터 미만으로 증축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개정 「자연공원법」시행 이후 편법으로 해당 규모 이하로 신 · 증축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그 합이 규모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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