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농가주택 시 농지 소유 여부
요지
·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농가주택 신축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르며 농지의 소유가 필수요건은 아님.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가주택을 신축하려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인(「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 등재대상자 포함)에 해당하는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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