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농산물 세척 및 절단시설의 기타수질오염원 해당여부

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물사용량이 1일 5㎥ 이상(공공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1일 20㎥ 이상))은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함해당 시설은 세척 외 절단 및 살균 처리 등의 공정이 있는 시설로서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