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농산물 세척 및 절단시설의 기타수질오염원 해당여부
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물사용량이 1일 5㎥ 이상(공공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1일 20㎥ 이상))은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함해당 시설은 세척 외 절단 및 살균 처리 등의 공정이 있는 시설로서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하지 않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물사용량이 1일 5㎥ 이상(공공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1일 20㎥ 이상))은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함해당 시설은 세척 외 절단 및 살균 처리 등의 공정이 있는 시설로서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