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알루미늄 절단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질의내용에 제품의 크기 절단방법 등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생산된 알루미늄덩어리를 일정한 크기로 절단만 하는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알루미늄을 분말생태로 분쇄하거나 연마작업을 한다면 상기 규모의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해당 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에 제품의 크기 절단방법 등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생산된 알루미늄덩어리를 일정한 크기로 절단만 하는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알루미늄을 분말생태로 분쇄하거나 연마작업을 한다면 상기 규모의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해당 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