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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 2종사업장의 대기환경관리인 선임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대기1종 내지 3종 사업장의 대기환경관리인이 수질환경관리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1종 내지 3종의 환경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고 아울러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7조에 의거 동일한 산단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1종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2종 사업장을 제외한 4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는 공동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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