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 면제사업장의 환경관리인 선임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8 비고4에 의하여 전체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설치면제를 받은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즉 사업장의 피고용인 중에서 누구든지 임명을 할 수 있음.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