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 면제사업장의 환경관리인 선임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8 비고4에 의하여 전체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설치면제를 받은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즉 사업장의 피고용인 중에서 누구든지 임명을 할 수 있음.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8 비고4에 의하여 전체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설치면제를 받은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즉 사업장의 피고용인 중에서 누구든지 임명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