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 수질분야 환경관리인 교육에 대하여
요지
1. 대기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에서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는 해당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대상은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 에게 있습니다. 2. 환경관리인 교육대상자는 시.도지사 등이 선발토록 하고 있으므로 관할행정기관에 신청하여 교육을 수료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