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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방지설비 변경 시험운전시 허가 및 신고 여부

요지

(앞단질의) A. B. 기존에 설치된 SCR을 정상가동을 하면서 시험운전을 한다면 별도의 변경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SCR을 가동하지 않고 SNCR만 가동하면서 시험운전을 한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후단질의) A. B.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9조에 의하여 기존방지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C. 배출시설 변경없이 방지시설만 증설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D. 공정변경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검사규정은 없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자가측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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