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방지시설 가동에 관하여
요지
2개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1개의 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닥트 및 송풍기를 배출시설별로 연결하여 가동하는 배출시설의 송풍기만을 운전하고 가동하지 않는 배출시설의 송풍기는 운전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2개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1개의 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닥트 및 송풍기를 배출시설별로 연결하여 가동하는 배출시설의 송풍기만을 운전하고 가동하지 않는 배출시설의 송풍기는 운전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