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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에 따른 조업정지 배출시설

요지

1. 방지시설 1개에 복수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었을 경우 방지시설 미가동에 따른 조업정지는 점검 당시 가동중이던 배출시설에 대하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제1항제3호~4호를 2회 위반하였을 경우 조업정지 10일은 1회 및 2회 적발시 가동하였던 배출시설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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