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배출시설 수리 등 비정상 기간동안의 배출허용기준 적용 유무

요지

대기오염물질 측정은 희석 등이 되지 않는 정상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배출허용기준을 예외로 적용하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상기와 같은 작업으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초과한다면 비정상가동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수리 등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