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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해당유무

요지

대기오염물질이 정상적으로 포집되지 않는 사유가 명확치 않으나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적정하게 포집되지 않아 방지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배출된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나 몇호를 적용할 것인가는 점검자가 현장에서 원인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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