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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 방지시설과 비산먼지 억제 시설의 차이점

요지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로 방지시설의 종류는 별표4에 정해져 있으며 별표11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규모에 따라 자가측정을 하여야 함. 비산먼지란 공사현장과 같이 일정한 배출구가 없이 배출되는 먼지를 말하며 비산먼지 발생대상사업장은 동법시행규칙 별표15에 정해져 있음. 아울러 억제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16에 정해져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가측정 의무대상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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