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요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관련 별표14 제1호나목에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이라는 규정은 방진벽과 방진막 높이의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 바닥에서부터 방진벽+방진망(막)의 높이가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이면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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