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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 배출 및 방지시설의 개선시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할 경우

요지

1, 2)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제4항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한 한 경우 행정처분은 받지 않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경우 제16조제1항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하여 초과부과금이 부과될 것임. 다만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개선을 하다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법제15조 1항 제1호 또는 제5호 위반으로 행정처벌 및 고발될 수 있으며 배출부과금도 자체계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보다 많이 부과됨. 3) 자체개선의 경우 별도의 개선기간이 정하여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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