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 배출/방지시설 비정상 운전 시 법적처벌 관련 질의
요지
배출시설 미가동 상태에서는 방지시설의 가동이 불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방지시설의 일시 고장으로 인하여 배출시설가동을 중단한 경우일지라도 잔여분의 오염물질은 일정기간 미처리된 상태로 배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의한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귀사의 상황에 대하여 위반사항 적발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법적해석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위반 및 처분내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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