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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유화시설의 배출 및 방지시설 허가여부

요지

대기오염방지시설의성능기준및검사방법(환경부고시 제2001 - 35호)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고 대기오염 감소효과가 있다고 인정할 때 연소보조장치를 대기오염방지시설로 인정하고 있으나 허가 당시 해당관청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로 인정한 시설이고 현재의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한다면 방지시설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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