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설치(염화메틸렌)
요지
1. 염화메틸렌은 탄화수소에 해당될 것임. 2. 먼지 악취 등 모든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된다면 방지시설설치 의무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이 있다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임.
1. 염화메틸렌은 탄화수소에 해당될 것임. 2. 먼지 악취 등 모든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된다면 방지시설설치 의무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이 있다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