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 배출시설 미 신고 후 가동시 행정처분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 의하여 산처리시설은 금속표면처리시설의 일종이며 용적 1㎥이상의 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용적 3.04㎥의 산처리시설을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하였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의 위반에 해당될 것임.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 의하여 산처리시설은 금속표면처리시설의 일종이며 용적 1㎥이상의 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용적 3.04㎥의 산처리시설을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하였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의 위반에 해당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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