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고체입자상물질의 포장시설의 대기 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 포장능력 100㎏/hr이상의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고체입자상물질은 지름이 1mm이하인 것에 한정하고 있으며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용어의 정의)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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