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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연삭기 대기 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1. 연삭기는 연마시설에 해당되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 의하여 동력10마력이상의 연마시설은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귀사의 시설(2.2kW × 4개)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어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당해 사업장내에서 이동하며 작업하는 시설은 이동시설로 보기 어려워 대기배출시설 산정에 포함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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