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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 배출시설및 방지시설 해당 유무(연마시설)

요지

1. 현재 재순환의 경우 종규모 산정 방법 보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면 배출가스를 전량 재순환한다 하여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은 될 것이나 방지시설은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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