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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가동시간 작성방법

요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상의 가동시간은 실제로 가동된 시간(예 09:00~13:00)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기록한자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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