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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에 대하여

요지

1. 규모미만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규모를 합산하여 배출시설 규모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2. 2개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다면 2개시설 모두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이나 위반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3. 배출시설 규모미만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시설의 합계가 규모이상에 해당되어 배출시설로 등재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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