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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임대차시 행정처분대상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19조에서 배출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토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임대했다하여 기존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필증)을 반납하고 새로이 임차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할 사항은 아니며 변경신고가 되면 기존의 허가증 이면에 변경사항만 기록하면 될 사항입니다. 질의서의 경우 기존의 허가증이 반납되고 새로이 허가증이 교부(임차인)되었다면 법 위반당시 행정처분 대상자는 없어진 상황이므로 행정처분은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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