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배출시설 변경에 관한사항
요지
법인이 2개로 나누어져 사업장이 각각(2종 5종)인 경우 2종 사업장의 일부배출시설을 5종 사업장으로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과 함께 양도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변경신고 하면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인이 2개로 나누어져 사업장이 각각(2종 5종)인 경우 2종 사업장의 일부배출시설을 5종 사업장으로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과 함께 양도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변경신고 하면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