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에 관한사항
요지
1.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대기환경보전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방지시설업을 등록한 자가 하여야 하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방지시설업체에 의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3. 방지시설업자가 설계.시공한 규격화된 방지시설에 대하여는 어느 지역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며 지방환경관리청에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4. 방지시설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지방환경관리청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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