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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 질의

요지

버섯재배산업에 사용되는 기체 및 경질유보일러는산업용보일러에 해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호 나목 22)에 의해 동별표의 다른 배출시설에 속하지 않는 산업용, 업무용보일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됨 ○ 버섯재배산업에 사용되는 기체 및 경질유보일러는 산업용보일러에 해당될 수 있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한 허가(신고)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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