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배출시설 신고 시 일일조업시간.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일일조업시간은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나 이미 설치되어 사용중인 배출시설로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전년도 평균조업시간을 일일조업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일조업시간이라 함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의 가동시간을 의미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일일조업시간은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나 이미 설치되어 사용중인 배출시설로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전년도 평균조업시간을 일일조업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일조업시간이라 함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의 가동시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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