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동력 70마력의 도정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 여부
요지
1. 선별시설 건조시설 저장시설의 동력은 도정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2. 선별시설은 공통시설에 해당되며 동력 10마력 이상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저장시설은 고체입자상 물질(지름 1mm이하) 저장시설에 대하여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으므로 벼는 입경이 1mm를 넘을 것이므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3.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고나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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