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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시 배출계수 적용

요지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원칙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10에 의해 배출계수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하고, 배출계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론적 방법으로 산정하며, 이러한 방법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지시설 유입 전의 배출농도 실측을 통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국내 쌀 도정공정의 배출계수의 경우에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로 하여금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배출계수(미국의 EPA 등)를 적용할 수 있으며, 국내의 경우 쌀 도정공정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해당 공정 특성을 고려하여 EPA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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