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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오염물질 외부 배출이 없는 경우의 종 산정

요지

1. 탈사공정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전량 배출시설로 재순환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는다면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고시 제6조제2호 다에 의하여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재순환하는 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예외 하는 규정이 없으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다면 자가측정은 할 필요는 없을 것임. 3. 자가측정 횟수 적용은 사업장 전체 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출구별 규모로 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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