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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 배출시설 인허가 여부

요지

중합반응시설에서 발생하여 세정 처리된 오염물질을 열병합보일러의 연소공기로 사용하려는 사유가 명백치 않아 정확한 판단하기 어려우나 중합반응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세정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처리가 가능하다면 세정가스의 연소공기 사용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지 아니하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되지 아니한다면 연소공기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가연성가스에 대하여는 열병합보일러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열병합보일러는 방지시설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가연성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연소공기로 사용할 경우 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해당하여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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