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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3종 사업장과 4종 사업장의 차이점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별표8"에서 사업장규모(종별)구분은 고체환산연료 사용량(무연탄기준)으로 하는데 4종에서 3종으로 변경되면 우선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하여 입지제한(예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안에는 3종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을 받을 수가 있고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환경관리인 자격기준이 달라지고 자가측정횟수가 "매반기1회 이상"에서 "매2월1회 이상"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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