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3종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수질TMS 부착 여부
요지
측정기기 부착 유예 대상인 3종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7 비고 제9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함
측정기기 부착 유예 대상인 3종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7 비고 제9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