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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 차수 적용

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2제2호가목 비고6은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에 따라 처분기준을 경감 또는 중과하는 규정임특정수질유해물질 초과율이 300% 초과 시 1차 행정처분 기준보다 2단계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3회차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것이지 위반 횟수 자체를 3차 처분으로 의제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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