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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행정처분 차수 적용 관련

요지

1차 행정처분 기준에 따름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I. 일반기준 3호 후단은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수거검사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결과를 처분청이 접수한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이와 같은 사안의 경우 2차로 집계할 수 없으므로 1차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야 함. - 사안의 경우 뒤늦게 통보된 위반행위는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것이 아니므로, 누적 차수 집계대상이 아니며 1차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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