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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도정과 연관된 선별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해당사항 여부 문의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 동력 10마력 이상의 선별시설을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비고13에서 배출시설의 적용은 제조업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도정과 연관된 선별시설은 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이나 단순히 건조.저장과 연관된 선별시설은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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