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모래 건조.선별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질의서에는 업종이 제조업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철도차량 기지내에 필요한 모래를 공급하기 위하여 모래를 건조하고 선별하는 시설은 제조시설로 볼수 없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의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제조업에 해당된다하더라도 건조시설(연료사용량이 30kg/hr또는 용적3㎥이상)과 선별시설(동력10마력이상)은 규모미만의 시설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연관 문서

me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